檢, 강남땅 무혐의 결론냈다 우병우측 중개인 뒤늦게 소환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 땅 특혜 매매와 관련,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발표했지만 우 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땅 거래에 나섰던 부동산 대표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9년부터 우 수석 처가 소유의 강남땅 거래에 나섰던 S부동산 대표 채모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4일 검찰로부터 6일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것을 연락받았다"고 밝혔다.
채씨는 우 수석 처가로부터 강남 땅에 대한 매도를 의뢰받고는 J부동산 요청으로 공동 중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J부동산은 거래가 성사된 뒤 중개수수료를 나눠주지 않았고 이에 채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채씨는 이를 따지러 가자 J부동산 김모 대표가 진경준 전 검사장과의 친분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채씨는 "'당신이 거짓말 한 것 같다. 공직자가 왜 민간 사기업에 개입을 하냐'고 물었더니 (김씨가) 자기 매형이 변호사인데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했다"며 "진 전 검사장에게서 전화가 두세번 왔다, 잘 안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특수팀은 강남 땅 특혜 매매 의혹과 관련해 지난 23일과 28일 김정주 NXC 대표, 진경준 전 검사장과 넥슨측 변호인이었던 김앤장 소속 A변호사를 소환 조사하며 참고인 조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수팀 관계자는 "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의미 있는 진술이 현재로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결과 진 전 검사장이 "등장하지 않는다"면서 진 전 검사장이 부동산 거래에 개입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전 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채씨에게 6일 소환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인근 토지 3371㎡를 넥슨코리아에 1326억원에 매각했다. 넥슨코리아는 그해 10월말 주변 땅을 100억원에 추가로 사들였고 2012년 7월 이 땅을 총 1505억원에 되팔았다. 사옥을 짓겠다며 땅을 매입했던 넥슨코리아는 취득세 67억여원과 이자 등으로 100억원을 넘게 썼기 때문에 20억여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됐다.
당시 넥슨코리아는 우 수석 처가 쪽이 땅을 팔겠다고 광고한 금액보다 비싸게 사줘 특혜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 과정에 우 수석의 검찰 후배인 진 전 검사장과 진 전 검사장의 대학 동창 김 대표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수석은 이 의혹으로 참여연대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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