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가스냄새' 주범, 폐기물 무단방출 의뢰한 업자

(영광=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영광에서 폐기물 무단 방출을 의뢰해 악취를 유발한 폐기물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영광경찰서는 돈을 주고 폐기물 무단 방출을 의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전북 정읍의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임모(43)씨와 직원 등 3명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께 영광군의 한 공터에서 분뇨수거업자인 이모(35)씨에게 120만원을 주고 황화수소 등이 포함된 액체 상태의 폐기물 20t을 옮겨 싣게 한 후 무단 방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다음날 오전 3시 30분께 비가 내리는 틈을 타 영광군 영광읍 고추시장 앞 도로에 설치된 빗물 우수관에 폐기물을 무단 방출한 혐의로 입건됐다.
임씨 등은 폐수처리 작업을 전문 업체에 맡기면 ㎘당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해 폐수처리 비용을 줄이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씨에게 폐수와 분뇨를 섞어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당시 하루 종일 영광읍 신하리 일대에서 가스 냄새로 추정되는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120여건 접수되고 일부 상가가 문을 닫거나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는 주민이 나타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SNS를 중심으로 '울산에서 발생한 가스 냄새 후 경주 지진이 발생했다. 영광도 지진 전조증상이 아니냐'는 등 유언비어가 떠돌아 주민 사이에서 불안과 혼란이 일었다.
경찰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의 정확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며 정확한 성분과 유출 경로 등을 규명해 여죄를 밝힐 방침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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