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가정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신청 5년 새 8배 증가
양은하 기자 2016. 10. 4. 13:51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이 과태료 부과에 불과해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접수된 피해자에 대한 임시접근금지조치는 8039건으로 5년 전인 2011년(1243건)에 비해 6배 증가했다.
경찰을 통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이용자 역시 지난해 1466건으로 2012년(48건)에 비해 8배 증가했다.
이처럼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는 448명이었다. 이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103명에 불과하고 그 외에 어떤 제재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과태료 부과 등 미약한 처벌은) 오히려 더욱 심한 보복폭행을 부르거나, 과태료 납부를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제도를 위반한 가해자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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