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장, 향군 임원 직무정지 및 해임 명령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처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향군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법률은 국회 의결 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향군 회장의 인사 전횡과 비리 문제를 계기로 주무관청인 국가보훈처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군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와 해임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직무정지는 향군 임원이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돼 향군의 정상적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임명령은 임원이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않은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2015년 제35대 향군 회장 취임 후 금권선거와 매관매직 등 비리문제로 회장이 구속돼 2016년 1월 임시총회에서 해임되는 향군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국가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향군 개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향군은 지난 3월 14일 이사회를 개최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선거·인사·수익사업 관련 개혁방안을 의결하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3월부터 향군에 대한 실질적 감독 권한 강화를 위해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해임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감독권 강화의 개혁방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했다. 이번 재향군인회법 법률개정안은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재향군인회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대표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가 국가안보 제2보루로서의 역할 수행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비지할 수 있도록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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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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