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통기한 어긴 가공육 판매 상하이 푸시에 40억 벌금
이재준 2016. 10. 4. 00:01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당국은 3일 유통기한을 넘긴 고기를 사용한 가공육을 판매한 식품회사 상하이 푸시(福喜)와 모회사인 미국 OSI 그룹의 중국법인에 총 2428만5000위안(약 40억1528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관영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이날 상하이 푸시와 OSI 현지법인에 이같이 벌금을 납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유통기한 지난 닭고기 등으로 만든 가공육을 유통한 사건은 현지 TV가 2014년 7월 잠입 취재를 하면서 들통나 파문을 일으켰다.
이미 관련 형사재판은 확정 판결이 난 상태이며 이번 행정처분으로 문제의 사건은 법적으로 사실상 종료했다.
상하이시는 상하이 푸시의 식품 생산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도 함께 내렸다. 두 회사는 벌금 등 처벌을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 2월 상하이시 인민법원은 불량품을 생산해 판매한 혐의로 OSI의 중국법인 간부 10명에 징역 3년~1년7개월을 선고했다.
7월 판결이 확정되자 상하이시는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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