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내 국제 핵기관서 북한 연구원 수명 일해"..지지통신

이재준 2016. 10. 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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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러시아에 있는 국제 원자력 연구기관에서 북한 연구원 여러 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긴 채 작년 초까지 일한 적이 있다고 지지(時事) 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신은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위원으로 활동한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49)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그간 유엔 회원국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과 이행 상황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은 후루카와는 러시아에 소재하는 문제의 국제연구기관 '원자핵과학종합연구소'에는 북한을 포함한 18개국이 연구원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5년 초엽까지 연구원 수명이 원자핵과학종합연구소 소속으로 근무했지만, 연회비를 내지 않아 참여가 일시 금지됐다고 후루카와는 설명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핵계획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러시아 당국과 연구소 측은 북한 연구원의 참가에 대해 "기초 연구로 핵무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후루카와는 원자핵과학종합연구소가 엄연한 '원자핵'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북한 연구원의 존재가 엄연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연구소의 북한 대표는 한때 유엔 제재 대상인 리제선 원자력공업상이었다고 후루카와는 설명했다.

러시아 당국과 연구소는 리제선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이후에는 러시아로 건너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후루카와는 입국기록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후루카와는 지난달 23일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옛소련 시대에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재래식 무기, 대량살상 무기 등을 수출해 외화자금을 획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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