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통영·소해함 불량납품 손배액 649억원 떼일 수도"

2016. 10. 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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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켄코·GMB社, 도산절차 밟아.."방사청 채권회수 노력 사실상 종결"

美 하켄코·GMB社, 도산절차 밟아…"방사청 채권회수 노력 사실상 종결"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통영함·소해함 방산 비리에 직접 연루된 미국 방산업체 하켄코(Hackenco Inc.)와 GMB(GMB USA INC)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 대금과 손해배상액이 649억 원에 달하지만, 이들 업체가 도산 절차에 들어가 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3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켄코는 뉴저지주 법원을 통해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고 사실상 같은 법인인 GMB는 계약해제가 억울하다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오히려 소송을 건 상태다.

방사청은 이들 회사 대표이사의 개인재산까지 몰수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대표이사 강 모씨 소유로 추정된 95억 원짜리 뉴저지주 호화주택은 이미 지난해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방사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향후 강제집행을 위한 추가조사의 실질적 가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이미 649억 원의 채권회수 노력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KF-16 성능개량사업 업체를 영국 BAE사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묶인 입찰보증금 660억 원도 소송 중에 있고,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에 대한 290억 원의 손해배상금도 아직 받지 못하는 등 최근 3년간 방사청이 받지 못한 해외채권만 총 1천609억원에 달한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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