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후 법인카드 줄고 더치페이 늘었다"

이창명 기자 2016. 10. 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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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빅데이터 분석 "4주 전보다 음식점 8.9%, 주점 9.2% 법인카드 사용액 줄어"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BC카드 빅데이터 분석 "4주 전보다 음식점 8.9%, 주점 9.2% 법인카드 사용액 줄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의 한정식 전문점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직후 식사비나 술값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이용액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예상되는 결과이긴 했지만 실제 수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개인카드 이용액은 오히려 일주일 전보다 늘었고, 식당 업종 가운데선 한정식집 법인카드 이용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3일 BC카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법인카드 이용액과 4주 전 같은 요일간 법인카드 이용액을 분석한 결과 음식점은 8.9%, 주점 9.2%은 이용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정식 법인카드 이용액은 같은 기간 17.9%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중국음식점에서도 15.6% 감소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일식횟집 업종이 6%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BC카드는 고급 음식점에서 법인카드 이용액이 더 크게 줄어든 건 접대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법인카드 이용 건수와 건당 이용액 역시 줄었다. 같은 기간 요식업종은 1.7%, 주점업종은 보다 큰 6.1% 감소폭을 보였다. 건당 이용액은 요식업종은 7.3%, 주점업종은 3.3% 각각 감소해 BC카드는 결국 밥값이나 술값 결제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김영란법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봤다.

그렇지만 법 시행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개인카드 이용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요식업종은 0.3% 증가에 그쳤지만 주점에서는 2.1%나 늘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가 이뤄졌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BC카드 관계자는 "한정식집 등 고급 음식점에서 법인카드 이용액이 크게 감소한 것을 보면 접대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며 "또 법 시행 일주일 전과 비교해 개인카드 이용 건수가 늘어난 것은 더치페이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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