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신질환·생활고 어머니 두고 군 입대 강요는 위법"

김종훈 기자 2016. 10. 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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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사진=뉴스1

정신질환에 이혼 후 생활고까지 겪고 있는 어머니를 두고 입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낸 20대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이모씨(23)가 "병역감면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0월 징병신체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이듬해 이씨 부모는 이혼했고 이씨는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며 병역감면을 요청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씨 요청을 거절했다. 이혼한 아버지의 소득을 합치면 이씨 부모는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돈을 번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병무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에서 "별거 중인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한다는 전제로 두 사람의 수입을 합산한 것은 잘못됐다"며 "어머니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 주장을 받아들여 병역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혼한 이씨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는 없다"며 "이씨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버지의 월수입 등이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 어머니는 조현병과 혈관장애를 앓고 있다"며 "최소한의 자기생활 이상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병무청이 이씨의 병역감면 여부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병무청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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