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토지 쪼개기 제한 효과..필지 38% 감소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제주시는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 시행으로 토지 쪼개기를 강력하게 규제함으로써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투기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고 2일 밝혔다.
시 종합민원실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전에는 토지가 6036필지로 분할됐으나 지침 시행 이후에는 4366필지로 나타나 이전보다 38.3% 감소했다.
이는 헐값에 임야 등을 매입해 토지 쪼개기로 시세차익을 노려 매각하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업자들의 기승이 한풀 꺾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나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분할 제한 미만인 경우 분할을 제한할 수는 있었으나 분할 필지 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서 녹지지역을 포함한 비도시지역에서 농지 및 임야, 목장용지 등을 2000㎡ 미만으로 분할할 경우 1년에 2필지 이하로만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차 분할 시에도 1년이 경과한 뒤에 2필지 이하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해 토지 세분화를 제한했다. 다만 건축 인·허가 등인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러 필지로 쪼개기식 분할을 강력히 제한해 부동산 투기와 중산간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투기 목적을 위한 쪼개기와 기형적 토지분할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불법 개발사례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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