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수록 기승 공무원시험 부정에 '철퇴'..응시자격 영구박탈

2016. 10. 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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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장비 동원·조직화 추세에 대응 방침

첨단장비 동원·조직화 추세에 대응 방침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정부는 앞으로 국가 및 지방 공무원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람에 대해 응시자격을 영구 박탈키로 했다.

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광명일보(光明日報)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국가공무원국이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무원시험 채용기율 및 규정위반행위 처리방법'(이하 방법)에서 공무원시험 수험자가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조직적인 부정행위에 참여했을 때는 응시자격을 종신 박탈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달 27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2017년도 궈카오(國考·국가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들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중국 정부는 작년도 궈카오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해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과 벌금형에 처하도록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더욱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방법'은 시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수험자에 대해 해당 수험자격을 취소하고 채용을 불허하며 부정행위 기록을 공무원시험기록에 5년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수험자 외에 공무원시험을 주관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채용시험 관련 직원이 부정행위를 모의하거나 조직적인 부정에 주요 역할을 한 경우에는 제명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방법'은 또 부정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드러날 때는 관련자 전원에 형사책임을 묻도록 했다.

광명일보는 이처럼 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이 대리시험, 소형무전기, 지능형 손목시계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는 탓이라고 분석했다.

수험장에 금속탐지기와 신분증 식별기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비가 설치되지만 첨단장비를 활용한 조직적 부정행위가 매년 적발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앞서 지난달 24~25일 이틀간 치러진 사법고시에서도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영구 박탈 방침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람에 대해 응시자격을 영구 박탈한다. 작년 11월29일 산둥성 옌타이시 국가공무원시험장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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