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더민주 박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김항주 기자 2016. 10. 1. 11:54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한)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구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4·13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뒤 선거비용을 부풀리거나 실제 비용보다 축소하는 등 회계서류를 조작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다.
이날 검찰 고위관계자는 "오늘 박 의원을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며 "아직도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박 의원의 보좌관 A씨(48)와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B씨(61)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이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오는 13일 만료된다.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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