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다 사퇴했는데..전경련 K스포츠 해산결정 절차성 논란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청와대 개입설로 논란을 빚은 미르 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해산하고 새 재단을 만들기로 했지만 절차성이 부족해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
미르와 달리 K스포츠 이사진은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태여서 이사회 구성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해법은 해산을 위한 이사진을 따로 단발로 구성하는 옹색한 방법 뿐이다. 재단의 해산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고유 권한이다. 미르 재단은 이사진이 5명이 있어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전경련은 30일 미르와 K스포츠를 각각 해산하고 10월 중 통합 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은 두 재단의 잔여 재산을 통합 재단으로 이관해 750억원 규모로 문화 체육을 아우르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K스포츠의 해산 작업이 제대로 진행됐느냐, 또는 될 것이냐이다.
K스포츠는 현재 이사진이 전원 사의를 표명해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되기 힘들다. 해산에 관한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제대로 열리기 어렵다.
K스포츠는 지난 29일 2대 이사장인 정동춘씨가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1대 이사장인 정동구씨와 김필승, 이철원, 정현식, 주종미 이사, 김기천 감사 등도 모두 사의를 표명했거나 사임한 상태다.
전경련은 K스포츠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이용우 사회본부장을 이사로 추전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K스포츠는 정관상 이사회를 통해 해산을 의결해야 한다. K스포츠 정관 36조는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에 따라 해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K스포츠 이사진은 5명의 이사와 1인의 감사로 구성돼 있다. 해산을 위해선 2/3인 4명의 이사진이 모여 찬성의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또 잔여재산의 이관 역시 마찬가지다. 재단을 해산한 뒤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귀속 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발힌 재단 처리방침도 엄밀히 말하면 월권이다. 관련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거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경련이 해산과 재산 이관을 결정한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표현 상 앞서 나간 부분이 있으나 이사회를 개최하고 해산 결정 및 잔여 재산 이관에 대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사의를 표명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신규 이사들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해산을 위해 단발성으로 이사를 구성해야 하는 만큼 논란이 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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