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사망 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 처벌하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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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당원들은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씨 사망 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처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던 317일 동안 단 한 번도 관심 갖지 않았던 경찰이 사인을 밝히겠다며 부검영장을 신청했다”며 “온 국민이 아는 사인을 경찰만 모른다고 한다. 끝까지 이들은 유족과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던 고 백남기씨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 살수차가 쏜 물포에 맞아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지난해 11월 구교현 노동당 전 대표는 강 전 청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형사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했으며, 같은 해 12월엔 6121명의 공동 고발인과 함께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구교현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고발한 건에 대해 4개월이 지나서야 첫 고발인 조사를 받았으며, 30분 가량 진행된 조사에선 구체적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는 “이후 또 4개월이 지난 뒤 사건이 배당됐다는 문자가 왔으며, 그후 또 2개월 동안은 연락이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공동고발인으로 참여했던 조신정씨는 “영상으로 (고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는 장면을 봤다. 영장 소식을 듣고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인권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당 이덕우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발부한 부검 영장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조건부 부검 영장을 발부한 건 역사상 처음”이라며 “영장에 조건을 단다는 것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법원이 내건 조건을 요약하면 단 하나다.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는 고 백남기씨 유족에 “10월 4일까지 유족측의 대표를 선정하고 부검 관련하여 협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경찰에 알려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고 백남기씨 유족은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사람들에게 다시 시신을 맡길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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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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