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보니..원칙 어긴 병원

입력 2016. 9. 29. 10:05 수정 2016. 9. 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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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 법원, 사망이유 명확하게 하라는 뜻
- 유족, 더 밝힐게 없이 이미 명확하다는 입장
- 부검장소와 참관인, 유족 의견 수렴해야
- 서울대병원 진단서, 원칙에 많이 위배된 것은 사실
- 서울대병원 법의학권위자도 부검요청 불필요 지적
- 법의학 권위자 "영장은 법적 행위, 기능될 수밖에 없어"
 
 
▷ 박진호/사회자: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서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숨진 故 백남기 씨, 그리고 서울대병원의 사망 진단서, 그리고 부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故 백남기 씨가 숨졌는데 부검은 왜 꼭 필요한 것인가. 법조계는 물론 의사들도, 의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 내용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은 그런데도 결국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SBS 의학전문기자 조동찬 기자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동찬 기자.
 
▶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네. 어제 밤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직접 가셨다고 하는데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어젯밤 8시 30분이었죠. 故 백남기 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이 발부되면서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은 한 때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다행히 경찰의 부검 집행 시도는 어제 없었습니다. 유족 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어젯밤 10시 반 백 씨의 딸 백도라지 씨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들 손에 다시 아버지 몸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투쟁본부 공동 대표도 경찰이 부검을 강행한다면 힘을 다해 막아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서 실제로 시신 부검 영장이 집행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장의 유효 기간은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법원이 처음에는 영장을 기각했다가 결국 재청구에 따라서 발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유족들, 특히 참여, 공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제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유족들은 그래도 여전히 부검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조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네. 기각 사유는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다시 발부한 사유는 법원이 밝혔어요. ‘사망 이유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 물대포 때문에 백남기 씨가 사망한 것을 많은 사람들은 더 밝힐 게 없는 명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영장을 청구한 경찰과 수사 당국은 보다 명확한 무엇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또 단서를 달았죠. 일단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의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서 결정하고 모든 과정에 유족의 동의를 구하여라. 그리고 부검 장소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장소를 바꾸고, 유족이 원한다면요.

그리고 참관인도 유족 1, 2명, 유족 추천인 1, 2명, 변호사 1명 등을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부검시 시신 훼손을 최소화하고 부검 절차 영상으로 촬영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조건은 앞서도 전해드렸기 때문에 의학전문기자가 나온 상황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서울대병원이 원칙에 어긋나는 작성을 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제가 어제 다시 한 번 백남기 씨 차트를 입수해서 사망진단서와 비교했는데요. 역시 다시 한 번 봐도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는 사망진단서 진단 기준의 원칙을 어겼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병사라고 표기한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건가요?
 
▶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병사라는 표기도 그렇고요. 거기에 사망 원인, 직접 사인, 선행 사인을 표기하는 원칙도 많이 어긋났습니다. 일단 서울대병원이 발부한 사망진단서를 저도 어제서야 직접 볼 수 있었는데. 그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심장과 폐가 정지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죽음, 이 세상의 97%의 죽음은 심장과 폐가 정지합니다. 그래서 심장과 폐 정지라는 말을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에 표기하지 말라고 하는 게 사망진단서의 원칙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것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말 잘 아는 서울대병원에서 심폐정지를 직접 사인에다가 굳이 표기를 한 거죠. 그리고 백남기 씨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인, 선행사인이 사실은 사망이 어떤 사망의 종류인지를 결정하는 건데. 선행사인에 경막하출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경막하출혈은 뇌출혈의 하나인데. 이게 어떤 게 문제냐면 외상이냐 아니냐. 외상에 의한 경막하출혈이냐, 질병이나 지병에 의해서 발생한 경막하출혈이냐가 분명해야 하는데 그것을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입수해서 본 백남기 씨 차트. 차트는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기록한 거죠.

거기에는 분명하게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의무기록에는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분명히 기록해두고서도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성이라는 것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사망진단의 원칙에 대해서도 외상성 뇌출혈일 경우에는 외인사라고 표기해야 된다고 사망진단서 원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은 병사로 체크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는 원칙에 많이 위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최근 조동찬 기자 쓴 기사를 보면 법의학 권위자와 30년 경력의 신경외과 교수를 직접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일단은 백남기 씨가 쓰러진 현장이 있고, 쓰러진 직후에 119에 의해서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대포라는 외상이 있은 다음에 추가 외상이 생길 곳이 없다는 거죠.

이를테면 119 대원이 만약 백남기 씨를 때렸다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백남기 씨가 떨어져서 뇌에 충격을 받았다거나 그런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외상의 원인이 뚜렷하고 계속 환자를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서울대병원이 기록한 의무기록과 여러 가지 진단 검사 소견서를 보고서 더 추가할만한 무언가가 없어서 본인이 경찰이라면 부검을 요청하지 않겠다.

이런 게 30년 경력의 신경외과 교수와 법의학자 이호성 교수님의 뜻이었는데. 그래도 다만 영장은 법적 행위라서 경찰이 원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법원이 허가한다면 기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네.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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