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수사대상 1호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종합)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본격 시행된 첫 날인 28일 수사대상 신고가 2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경찰에는 김영란법과 관련, 112와 서면신고를 통해 총 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이날 경찰에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서면신고를 했다.
또 강원지역 한 경찰서의 수사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고소인이 가격산정이 어려운 떡 한 상자를 배달하자 즉시 반환한 뒤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자진신고했다.
경찰은 이들 2건의 신고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정식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대한노인회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로서 김영란법 대상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112를 통해 3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의 수사대상은 아니었다.
서울청은 이날 낮 12시 4분쯤 “한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사줬다”며 제 3의 학생으로부터 112를 통해 사건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그러나 신고 학생이 신원을 밝히지 않은 데다 제공 가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서면 신고 절차를 안내한 뒤 ‘미출동’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경기남부청에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김영란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며 112를 통해 상담 번호를 문의하는 전화가 접수됐다. 경찰은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을 연결해 준 뒤 역시 ‘미출동’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112나 전화 신고는 받지 않고 실명을 기재한 서면 신고만 받는다. 다만 100만원을 넘는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와 관련된 신고일 경우 현행범이나 준현행범으로 즉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12나 전화 신고에도 예외적으로 현장 출동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부터 법이 시행돼 적용 기간이 짧은 데다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공직자 등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컸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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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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