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수사1호' 피고발 강남구청장.."노인들에 점심제공"(종합2보)

차윤주 기자,이후민 기자 2016. 9. 28. 23:1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신연희 구청장 수사 착수 경찰에 배달온 떡 반납한 사례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입구에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설치를 알리는 입간판이 걸려 있다. 2016.9.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이후민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28일 자정부터 시행된 가운데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첫번째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신 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등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도 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를 받는 기관으로 공직유관단체로서 대상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날 자정부터 오후 9시 기준 서면으로 1건, 112 신고가 3건 접수됐다.

강원지방경찰청에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고소인으로부터 배달온 떡 한상자를 경제팀 수사관이 반환한 뒤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신고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뒤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112 신고는 3건 접수됐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경찰이 출동하지 않고 종결됐다.

이날 정오쯤 서울 지역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고 제3자의 112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전화를 건 이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제공가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서면신고 등을 안내한 뒤 종결했다.

경기남부 지역에선 김영란법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 전화가 걸려와 경찰은 110(정부 민원전화) 안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0시부터 법이 적용됐고, 그간 홍보가 많이 돼 공직자 등이 일단 몸을 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영란법 위반사항을 제보·신고할 때는 자신의 인적사항(실명)과 내용 등을 적고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경찰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당사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등에 가능하다.

경찰은 위반사항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 사안이라 형사처벌 혐의가 아니라면 현장에 출동하지 않기로 했다.

100만원을 넘는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식사 제외) 관련 현행범·준현행범에 대해 즉시 수사착수가 필요할 때만 예외적으로 출동한다.

chacha@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