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경직된 기준 탓에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율 39%"

김지환 기자 2016. 9. 28. 21: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근로복지공단의 경직된 기준 탓에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율이 전체 산채 불승인율의 4배나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건수는 2245건으로 이 중 1371건(61.1%)이 승인됐다. 같은 기간 공단의 전체 산재 승인율이 90%에 육박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유독 소음성 난청의 산재 승인율이 낮은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돼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다. 이 시행령이 판례와 맞지 않는 데다 경직적이어서 소음성 난청 환자들이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0년 대법원은 “소음성 난청이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노동자에게만 발생한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는 등 지난해까지 공단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나온 대법원 판례가 6건에 달한다. 또 소음성 난청은 노출된 기간이 더 중요하고 75~80데시벨의 소음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청력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단은 소음성 난청 산재 접수 시 사업장에 소음측정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하고, 없을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실시하는데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역학조사는 68회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건수의 3%에 불과한 수치다. 85데시벨 이하의 작업장에서 장기간 소음이 노출돼 인과관계가 상당한 경우라도 기준치에 미달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역학조사 실시가 매우 드문 것이다. 또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에 불복해 노동자가 심사청구한 건이 381건이나 되며, 이 중 구제절차를 거쳐 승인된 건이 52건(15%)이었다.

문진국 의원은 “그동안의 판례 및 의학적 소견에 비춰볼 때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통해 많은 소음성 난청 노동자들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