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 금지'.."대안 마련할 것"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할 수 있게 하라" 권고…인사혁신처 "올해 안에 합리적인 대안 마련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에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올해 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중에 수험생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필기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출입제한이 헌법에 명시된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혁신처는 그간 △부정행위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점 △정숙한 시험분위기 조성과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에 방해를 준다는 점 △허용시 수험생의 추가 민원이 속출해 시험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화장실 이용시 재입실을 허용하지 않았다. 소변주기가 짧은 임신부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만 사전에 신청을 받아 별도 시험실을 마련해 시험시간 중에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번 인권위 권고에 따라 혁신처는 시험의 공정성․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험생의 인권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혁신처는 "시험의 직접 당사자인 수험생이 이 사안에 대하여 민감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험시간중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 또는 시험시간 분리 문제는 시험집행의 효율성, 수험생의 인권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내 보물 둘" 이승기·이다인, 생후 4개월 둘째 아들 첫 공개 - 머니투데이
- [속보]이재명 정부 초대 경찰청장에 김종철 경찰청 차장 내정 - 머니투데이
- 고발에도 성매매한 영등포역 '유리방'..."줄줄이 철거" 1년새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레메디 인도·필리핀 이어 인니 진출 본격화 - 머니투데이
- 텍사스 주지사 당선인 "데이터센터 멈춰"...AI 호황 꺾이나 - 머니투데이
- "학폭 사실 아냐" 차예련 근황...공동구매 다시 오픈 - 머니투데이
- "더러워서 껐다" 악플에…기안84, 사흘간 같은 팬티 '해명' - 머니투데이
- "내가 무슨 잘못했나?"…나나, '탑과 열애' 악플에 작심 발언 - 머니투데이
- '성형 부작용' 김세레나 근황…"100억 빌려 주고 못 받아" - 머니투데이
- 남대문 스카프 아저씨 "경찰까지 출동"…영업 재개 하루 만에 또 휴업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