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 금지'.."대안 마련할 것"

남형도 기자 2016. 9. 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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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할 수 있게 하라" 권고..인사혁신처 "올해 안에 합리적인 대안 마련하겠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할 수 있게 하라" 권고…인사혁신처 "올해 안에 합리적인 대안 마련하겠다"]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응시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9급 공채시험에는 모두 22만 1,853명이 지원해 역대 최대 접수 인원을 기록했으며 경쟁률은 53.8대 1로 지난해 51.6대 1보다 높아졌다. 2016.4.9/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에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올해 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중에 수험생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필기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출입제한이 헌법에 명시된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혁신처는 그간 △부정행위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점 △정숙한 시험분위기 조성과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에 방해를 준다는 점 △허용시 수험생의 추가 민원이 속출해 시험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화장실 이용시 재입실을 허용하지 않았다. 소변주기가 짧은 임신부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만 사전에 신청을 받아 별도 시험실을 마련해 시험시간 중에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번 인권위 권고에 따라 혁신처는 시험의 공정성․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험생의 인권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혁신처는 "시험의 직접 당사자인 수험생이 이 사안에 대하여 민감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험시간중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 또는 시험시간 분리 문제는 시험집행의 효율성, 수험생의 인권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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