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받을 행동 하지마라'.. 대법원 '김영란법 Q&A' 공개

장용진 2016. 9. 27. 13:5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하루를 앞둔 27일 대법원이 일선 법관들에게 배포하는 ‘청탁방지법 Q&A'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법원의 유력한 해석이 덧붙여졌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모두 74쪽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김영란법 규정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함께 30가지 구체적인 사안을 예시하며 적용여부를 밝혀놓고 있다. 자료를 접한 법조계 인사들은 “결국 오해받을 행동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내용으로는 ‘미혼의 법관이 변호사와 사귀면서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경우’로 “연애과정에서 1년에 30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는다고 해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법관과 변호사 사이의 관계는 대부분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변호사단체가 법관들을 초청해 행사를 열고 식사를 함께한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미 끝난 재판이라도 소송결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남아 있을 수 있고, 변호사단체 구성원들 가운데는 참석 법관과 관련이 있는 사건을 수임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 이유다.

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과 사교·의례목적으로 식사제공을 받는 도중 추가주문으로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기 몫은 자기가 부담하라”면서 “다만 원활한 사회관계를 위해 식사를 한 경우 가액범위 내에서는 제공자가 계산하고 초과한 부분은 공직자가 계산하라”고 조언했다.

소속 법원장과 일선 법관 사이도 “평정권자인 법원장 입장에서는 평정대상자인 법관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면서 소속 법관이 법원장에게 선물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원장이 법관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법원은 김영란법 관련 재판에선 적발기관이나 고발인 등에 피고인 혐의와 관련해 명확한 증거 요건과 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하지 않거나 '각하'에 준하는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강구하는 동시에 법 제정 취지를 감안해 재판 단계에서 충분한 입증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