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故) 백남기씨 부검영장 재신청(종합)

김일창 기자 2016. 9. 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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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법의관 의견 듣고, 부검 필요한 이유 추가 설명"
26일 오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경찰병력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16.9.26/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경찰이 고(故) 백남기씨의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재신청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오후 11시30분쯤 병원 의료기록을 확보해 분석하는 동시에 전문 법의관의 의견을 듣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백씨의 사인 규명을 위해 시신 부검영장을 검찰을 통해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하고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만을 발부했다.

지난해 11월14일 대규모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씨가 전날(25일) 오후 사망하자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해야 한다며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일단 사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 전문의의 법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기각 사유를 서류로 받아본 뒤 검찰과 (부검을 위한 사체 압수수색검증영장) 재청구 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가족들이 백씨의 부검을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은 백씨가 '변사'(變死)한데다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 부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찰이 진료기록 등으로 백씨의 사인을 규명할 수 있음에도 부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경찰의 시위 진압과정에서 중태에 빠져 사망에 이른 농민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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