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백남기씨 부검영장 재신청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상보)경찰 "전문 법의관 의견 첨부, 부검 이유 추가 설명"…경찰-투쟁본부 충돌 전망]

경찰이 사망한 농민 백남기씨(69)에 대한 부검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밤 11시쯤 백씨 시신의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검찰에 다시 한 번 신청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지 약 21시간 만이다. 당시 법원은 "부검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부검영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은 발부 받은 진료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오전 집행했다. 이후 병원에서 확보한 의료기록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부검영장 재신청을 위한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 법의관 의견을 첨부하고 부검이 필요한 이유를 추가로 설명했다"며 "부검영장 재신청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자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27일 오전 중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경찰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둘러싸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 본부'(백남기 투쟁 본부)와 경찰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족과 투쟁 본부는 부검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투쟁 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검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가 아닌 질병으로 인해 죽었다고 뒤집어 씌우려는 행태로 보인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경찰의 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투쟁 본부와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백씨는 전날 오후 1시58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 지난해 11월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맨 지 316일 만이다.
윤준호 기자 hi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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