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2016. 9. 2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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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경찰이 25인 숨진 백남기(69)농민의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백씨의 사망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26일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날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시신 부검 부분을 기각하고 진료 기록 확보 부분만 발부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이날 오전 11시 30분께부터 오후 3시께 까지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백씨와 관련한 진료·입원 기록들을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무 기록을 분석·검토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들의 소견을 수렴한 결과 백씨의 사망원인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 법의관의 의견을 첨부하고 부검이 필요한 이유를 추가로 설명했다"고 영장 재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병원 측은 백씨의 사인은 급성신부전이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 및 경막하출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대책위)와 백씨의 유가족은 백씨의 사망 원인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의한 것이라며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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