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민소환 투표 결국 '무산'..운동본부 "허탈하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16. 9. 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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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홍 지사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에 대한 최종 심사한 결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진=최호영 기자)
'성완종 리스트'로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무산됐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에 대한 최종 심사한 결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 요건인 도내 유권자의 10%, 27만 1032명보다 8395명이 부족했다.

이로써 홍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중단 등을 물어 지난해 7월 말부터 서명 운동에 돌입해 같은 해 11월, 올해 2월 서명부를 제출한 지 10개월여 만에 모든 주민소환 절차가 끝이 났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35만 7801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청구 요건보다 2만 9659명이 부족하자 보정 요구를 결정했고, 운동본부는 보정 대상 서명 수 8만 1028명에 대한 2주 동안 보정 절차를 진행해 3만 5249명에 대한 서명부를 제출했다.

여기에서도 절반이 넘는 1만 9169명이 무효표로 판명이 나 청구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결국 총 서명수(35만 7801명) 가운데 무효서명 9만 5164명, 유효서명 26만 2637명으로, 청구 요건(27만 1032명)보다 8395명이 모자라 '각하' 결정이 나왔다.

1심 실형에 이어 홍 지사가 현역 광역단체장으로 주민소환 투표 대상에 오를 것인 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결국 무산되면서 주민소환을 추진한 운동본부 측은 큰 허탈감을 나타냈다.

실제 지금까지 주민소환 대상이 됐던 광역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환 제주도지사, 김신호 대전교육감, 박원순 서울시장, 홍준표 경남지사,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이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진 건 2009년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추진된 제주도지사가 유일하다.

당시에도 투표율이 11%에 그쳐 개표조차 하지 못하는 등 광역단체장이 주민소환 투표로 물러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전진숙 홍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무상급식 중단 갈등 1년, 주민소환 운동 1년 등 2년을 움직였지만 주민소환이 불발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엄중한 사안인만큼 선관위에서 유무효 판단한 결과에 대해 최소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 한다"며 "조만간 논의를 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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