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GD SNS 해킹에 강경대응..처벌 정도는?
[머니투데이 장윤정(변호사) 기자] [[the L 팩트체크] 법 전문가들 "명백한 법 위반…실형 가능성 높아"]

가수 지드래곤 측이 최근 비공개 SNS 계정이 해킹돼 사진이 유출되면서 일본 모델 겸 배우 고마츠 나나와 열애설에 휩싸인 가운데, 해킹을 비롯해 악플러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할 것을 선포했다. 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개인의 사생활이 외부로 유출된 심각한 사례인 만큼, 범인이 잡힌다면 엄중히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난 21일 지드래곤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SNS를 해킹한 인물뿐 아니라,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비공개 개인 SNS 계정이 해킹당한 것은 중대한 개인 사생활 침해 범죄"라며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각종 악성루머를 퍼뜨리는 등 아티스트의 이미지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SNS 해킹 문제는 비단 연예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개개인 간의 해킹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해킹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 개인의 사적 SNS 해킹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SNS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다. 따라서 SNS 상의 비공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번 지드래곤 사건과 같은 경우는 이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다.
형사 전문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다른 사람의 SNS에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접근권한이 있더라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 접근하려는 사람은 로그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입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SNS 계정에 무단 접속을 한 사람은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또 "다른 사람 SNS에 무단 접속한 데서 더 나아가 그 SNS 상의 글이나 사진을 변경 또는 유출할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 제49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이처럼 SNS 무단 침입과 유출 등이 모두 있었을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가 범죄가 되므로 이들이 경합돼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에 각각 별도로 규정된 △다른 사람 SNS 무단 접속 행위 부분과 △그 SNS 정보의 변경이나 유출 행위 부분이 각각 다른 종류의 죄가 성립돼 더해지면 결국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는 의미다.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세인) 역시 "다른 사람의 SNS를 해킹하는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인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과 제49조에 대해 법원은 'SNS 해킹 등의 방법으로 SNS상의 타인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등의 2차적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조항(2010노1441)'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해킹과 그를 통해 획득한 정보의 유출 행위가 각각 별도의 범죄임을 강조했다.
◇ GD SNS 해킹하고, 사진 유출한 범인, "처벌 수위 높을 것"
김진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같은 연예인 SNS 해킹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기는 하지만 유출된 내용이 사생활 영역"이라며 "연예인이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정보에 비해 더욱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고, 해킹이 대중들의 알 권리나 기타 공공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봤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상의 법정형 내에서도 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 봤다.
김연기 변호사는 "지드래곤의 SNS 해킹은 유명연예인의 사생활이 담긴 계정 상태를 '비공개'가 아닌 '공개'로 바꾼 경우"라며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타인의 비밀'로 보는데(2005도7309), 유출된 사진들도 이런 '비밀'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범인 처벌에 대해 그는 "SNS 해킹 행위와 SNS 해킹 후 2차적 침해행위, 이 양 범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법정형의 상한은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것"이라면서도 "초범의 경우 벌금 몇 백만 원 선의 약식기소가 예상되지만, 초범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에는 실형의 선고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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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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