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성 연예인, 성매매 혐의로 검찰 송치
권대경 기자 2016. 9. 24. 21:26
유명 여자 연예인이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남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5월 A씨는 돈을 받고 브로커를 통해 주식 투자자 P씨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과거에도 돈을 내고 다른 여성 연예인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대경기자 kwo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연예인 원정성매매 알선' 연예기획사 대표·이사, 1심서 '실형'
- "돈이 뭐라고"..10대 가출소녀 38% '성매매' 경험有
- '일베회원에 성매매한 남성' 허위 유포..'재기패치' 운영한 여성 검거
- 국외 성매매 큰 폭 증가, 국가 이미지 실추 우려
- 검찰, '연예인 원정성매매 알선' 기획사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
- 사이버 도박까지…軍장병 신불자 4년새 45% 늘었다
- 이혜훈, 장남 위장 미혼 의혹에 '혼인 유지 어렵다 판단'
- 경찰, '최민희 딸 축의금'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 '정책효과·실적 맞물리면 6000피·1200스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