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해임안 통과, 13년만의 가결..朴정부선 처음

김현 기자 2016. 9. 2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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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개헌 이후 국무위원 해임안 가결은 총3차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16.9.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박근혜정부 들어 제출된 다섯 번째 해임건의안 중 첫 가결이자,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후 13년만의 의결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김 장관 해임안은 재적 300명 중 170명이 투표에 참여, 160명의 찬성(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과반(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회에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경우는 김 장관을 포함해 5차례가 있었지만, 이번 해임안 이전 4차례는 모두 본회의 통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11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 교체를 문제 삼아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19대 당시 거대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반대로 안건 자체가 상정되지 않아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시한내 표결규정에 걸려 자동 폐기됐다.

이듬해인 2014년 2월에도 민주당은 황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황 장관은 동일한 사유였고, 서 장관은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이 해임 건의 이유였다. 이들 2건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었지만, 새누리당이 집단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자동 폐기됐다.

2015년 10월엔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강행을 이유로 당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고 시한내 표결 규정에 따라 자동폐기됐다.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는 총 3건의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 Δ2008년 5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책임) Δ2011년8월 현인택 통일부 장관(남북관계 관리 실패 등 대북정책에 대한 총체적 책임) Δ2012년7월 김황식 국무총리(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 책임) 등 세 차례 제출된 해임건의안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되거나 부결(정운천)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참여정부 시기였던 지난 2003년8월 제출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이후 13년 만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미군 장갑차 점거시위와 관련한 책임을 추궁하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사실상 단독으로 본회의 처리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김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국회의 해임건의를 수용했었다.

그에 앞서 국민의정부 시절이었던 2001년 8월 당시 8·15 방북단 일부의 돌출행동 파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출된 임동원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가결된 바 있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통과로 1987년 개헌 이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모두 세 차례로 늘게 됐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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