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세살 아들 살해..엄마 징역 4년

박은빈 2016. 9. 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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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세살짜리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처제인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형부 51살 B씨에게는 징역 8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형부와 사이에 낳은 세살짜리 아들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들이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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