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꾸 안해?" 택시기사 성추행 무고 30대女 법정구속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묻는 말에 제대로 대꾸하지 않았다고 택시기사를 성추행 혐의로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오동운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 김모씨가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아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김씨를 강제추행범으로 몰았다.
이씨는 지구대에서 "택시기사가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닷새 뒤에는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씨의 진술은 택시기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아 사건은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씨를 추궁해 허위 진술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아 홧김에 신고했다고 털어놓으며 뒤늦게 후회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개연성이 있고 성추행 범죄에 있어 허위 신고가 사법적 판단을 방해하고 오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가 여자 승객만 타면 같은 일이 생길까 봐 긴장되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위축된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ktkim@yna.co.kr
- ☞ 대전 미귀가 여대생 무사…남친과 가출 '해프닝'
- ☞ '아내 무고' 가수 조덕배 또 징역형…법정구속
- ☞ 숭어는 지진 미리 알았나…수만 마리 한 줄로 헤엄쳐 '피난'
- ☞ "중1 아들 혼내줘" 사장 부탁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직원들
- ☞ [현장영상] 원룸촌 일대서 나체 활보 30대 회사원 검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재산 175억7천만원 신고 | 연합뉴스
- 경찰, 영등포역 광장서 훔친 흉기 행인들에 휘두른 40대 체포 | 연합뉴스
- 안성기, 조용필과 60여년 죽마고우…"중학교 같은 반 29번·30번" | 연합뉴스
- 배창호 "함께 좋은 작품해서 든든했다"…안성기 별세에 추모 물결 | 연합뉴스
- 식당 알바하던 고교생들, 의식 잃은 80대 손님 심폐소생술 구조 | 연합뉴스
- 노동장관 "쿠팡 고쳐쓸 수 있겠나 생각…문제 원인 인식해야" | 연합뉴스
- "소대가리가 너보다 더 똑똑"…'직내괴' 상당수는 폭언 동원 | 연합뉴스
- 휴대전화 보며 오토바이 몰다 횡단보도서 어린이 2명 치고 도주 | 연합뉴스
- [美 마두로 축출] 마두로 경호팀 대부분 미군에 피살…"사망자 80명"(종합) | 연합뉴스
- 용산 철로에 음주운전 승용차 빠져 열차 충돌…만취 20대 입건(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