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요트 선주들의 배짱..수년간 사용료 안내고 선석 무단점령

2016. 9. 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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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요트경기장 불법계류 수두룩..체납액 2억원 넘어도 부산시는 방치 전 장애인 요트 국가대표 감독이 선석 이용료 할인 알선해주고 특혜

수영만요트경기장 불법계류 수두룩…체납액 2억원 넘어도 부산시는 방치

전 장애인 요트 국가대표 감독이 선석 이용료 할인 알선해주고 특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호화요트를 보유한 재력가들이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수년간 사용료를 내지 않고 배를 불법 계류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부산시의 소홀한 요트장 관리 속에 수년간 2억원이 넘는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일부 선주는 전 장애인 요트 국가대표 감독 알선으로 장애인이나 다자녀 가정으로 서류를 위조해 요트 계류비를 할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해경)는 사문서위조, 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알선책인 전 장애인 요트 국가대표 감독 이모(46)씨와 윤모(50)씨·강모(48)씨 등 요트 소유주 28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12월 요트를 산 윤씨는 이전 소유주가 자식이 3명인 점을 악용해 다자녀 가정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부산시로부터 수영만 요트경기장 선석 이용허가를 받았다.

윤씨는 다자녀 할인으로 3개월간 월 선석 이용료 36만원의 50%씩을 감면받은 후, 50% 할인된 이용료마저도 내기 싫어 올해 7월 적발될 때까지 2년 4개월간 계류비 1천여만원을 내지 않는 배짱을 부렸다.

강씨 역시 2013년 1월 장애인 송모(42)씨가 선주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3개월간 계류비 50%를 할인받고 이후 3년 7개월 동안 선석 이용료 1천600만원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전 장애인 요트협회장이자 전 장애인 요트 국가대표 감독인 이씨는 이들에게 장애인을 소개해주거나 서류를 위조하도록 알선했다.

이씨는 그 대가로 윤씨와 강씨로부터 소개비 수십만 원을 받고, 지인을 태우고 요트를 무료로 탈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

이들을 포함한 총 28명의 요트 선주들이 적게는 몇 년에서 최대 8년간 내지 않은 선석 이용료는 2억1천만원에 달했다.

요트 선주들이 선석 이용료를 아예 내지 않는 '배짱' 불법 계류를 한 데는 부산시의 무책임한 요트장 관리가 한몫했다.

부산시는 이용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요트를 강제로 끌어낼 경우 마땅한 보관장소가 없고 예인과정에서 고가 요트가 파손되면 변상 책임을 우려해 사실상 요트 불법 계류를 방치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특히 부산시 담당자들은 인사 이동이 될 때까지 선주들에게 이용료와 체납에 따른 부과금 납부서만 보낼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계류한 요트 점령으로 총 278개 선석의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항상 빽빽하게 들어차, 정작 선석 이용을 신청한 다른 요트 선주들은 기약없이 빈 선석을 기다리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선주 대부분은 1억∼2억원 정도의 요트를 소유한 재력가나 사업가였다"며 "부산시는 소위 있는 사람들의 갑질을 눈감아주며 재정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셈"이라고 지적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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