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임종룡 금융위원장 노조법 위반으로 고소

22일 금융노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23일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융노조는 22일 임 위원장에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임 위원장이 21일 주요은행의 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 경영진들에게 "노조 및 개별직원들과 적극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고된 금융노조의 파업이 철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노조법 제81조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임 위원장에게 위법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임 위원장은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3월 금융공기업 임원을 불러모아 사용자협의회 탈퇴를 지시한 것을 묵인했고, 이번에는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를 공표까지 했다"며 "불법으로 파업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한 임 위원장을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아울러 23일 예고된 총파업에 관한 세부 지침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23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 '23일 오전 9시 10만 조합원은 상암월드컵 경기장으로 집결할 것'이라는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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