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빌려주는 '응급의료비 대지급' 상환율 10%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2016. 9. 21. 13:4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새 60% 가까이 이용 증가..12개월 분할 상환도 가능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의료비를 내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갚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이 최근 5년간 59.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170건이던 해당 제도 이용 건수는 지난해엔 8259건으로 59.7% 증가했다. 지급 금액 역시 같은 기간 22억 7800만원에서 37억 2300만원으로 63.4% 늘어났다.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려면 원무과에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니거나, 다른 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도를 이용한 뒤 국가에 의료비를 갚아야 할 의무는 환자 본인과 배우자, 일촌 이내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등이 안게 된다. 최대 12개월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지난 2011년 전체의 6.3%에 그쳤던 상환율은 지난해엔 10.7%로 다소 올랐다. 평가원 관계자는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고의로 갚지 않는 사람에 대해선 환수 등 법적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