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현재현 전 회장, 개인파산 결정

주택, 티와이머니대부 주식 16만주 등 재산조사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른바 '동양 사태'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현재현(67)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개인파산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동양 사태 피해자 A씨 등이 낸 현 전 회장의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낼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전 회장에 대한 개인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선정, 현 전 회장이 보유한 자산과 채무 등에 대해 조사토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은 서울 성북동 소재 주택, 대출담보로 지급된 티와이머니대부 주식 16만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조사된 현 전 회장의 재산을 매각하고, 이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자로 3700여명이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또 오는 12월21일 오후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채권자집회에서는 파산 관재인의 조사결과 보고 및 채권자들의 의견 진술 등이 이뤄진다.
'동양 사태'는 지난 2013년 9~10월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인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 계열사가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 4만여명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현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동양그룹 계열사의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이 발행한 CP와 회사채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총 1조295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현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현 전 회장의 사기 혐의에 대해 2013년 8월 20일을 기준으로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2심은 2013년 8월 19일까지의 CP 발행에 대해선 현 전 회장이 부도 발생을 예측하고도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CP를 판매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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