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놀고있는 33억짜리 수배車검색시스템..등록차량 55대 뿐
-도난ㆍ범법차량 2만7043대…체포영장 발부 됐어도 WASS 등록 안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경찰청이 2013년 33억여원을 들여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운영 규칙과 다르게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차량방범용 CCTV 4210개소와 차량번호자동판독기 76개소를 경찰청 통합서버와 연계해 수배차량을 자동검색ㆍ지령ㆍ추적하는 ‘수배차량 등 검색시스템(Wanted Automobile Scanning SystemㆍWASS)’을 구축했다.
차량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수배하고자 하는 차량번호를 입력해 이동경로를 파악, 112종합상황실은 물론 외근 경찰의 업무용 휴대폰에도 정보를 전송해 수배차량 검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후 경찰은 기존에 운영하던 도난ㆍ범죄 차량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입력된 수배차량을 WASS에 자동 입력하도록 운영 규칙(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을 마련했다.
![[사진= 경찰청이 33억여원을 들여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을 도입하고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 보고서 캡처]](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609/19/ned/20160919092203053mrki.jpg)
그러나 경찰청은 시행 초기 운영체계를 확립한다는 등의 이유로 온라인조회시스템과 WASS간 자동 연계 기능을 차단했다. 대신 일선 경찰관서가 체포영장 발부 등 범죄의 증명이 확실하고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차량만 선별해 WASS에 입력하는 업무 매뉴얼(수배차량 등 검색시스템 업무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해 하달했다.
그나마 매뉴얼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 2009년 3월 25일 지방 소재 A경찰서가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피의자의 차량을 온라인조회시스템에 범죄차량으로 입력했으나 WASS에는 입력하지 않았다.
이처럼 일선 경찰서가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입력한 1552대 중 80대는 강력범죄 등에 연루돼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통보 된 것임에도 WASS에 입력하지 않아 검거활동이 이뤄지지 않았다.
2016년 4월 기준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입력된 도난ㆍ범법차량은 2만7043대에 달했지만 WASS 수배차량은 55대에 불과했다. WASS에 입력되지 않은 차량들은 공소시효(7년) 만료 등을 이유로 자동 수배해제됐다.
경찰청은 감사원의 이러한 지적에 “WASS 운영과 관련해 우수 사례를 발굴 축적해 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효과성을 입증해 WASS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규칙이 마련됐음에도 별도 매뉴얼을 만들어 따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며 “그나마도 매뉴얼에 범죄의 증명이 확실해 체포영장등이 발부된 경우 WASS에 입력하도록 했으나 이도 안 지켜지고 시범 운영을 이유로 기존 수배차량에 대한 검거 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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