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폭행 보육교사, 피해아동 2명에 3천만원 배상"

맹지현 2016. 9. 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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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 13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주먹 폭행' 보육교사로 알려진 20대 여성이 피해 아동 2명과 학부모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해 원장과 함께 3천100만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인천지법은 학대 피해아동 2명과 부모 등 6명이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25살 A씨와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가방에 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당시 3세 여자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원생 13명을 50여 차례 폭행 또는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9월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형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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