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조직책임자, '미신고 자금' 징역형

김훈남 기자 2016. 9. 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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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신고 안한 계좌로 총선 자금 2200만원 사용, 사무장에 565만원 제공혐의도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선관위에 신고 안한 계좌로 총선 자금 2200만원 사용, 사무장에 565만원 제공혐의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지난달 1일 법원에서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집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당시 공천헌금 수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의 지역구 회계책임자가 선거자금 미신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자금을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의 총선 지역구 조직책임자 정모씨(5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박준영 의원의 선거사무관계자로 큰돈을 미신고 예금계좌로 지출하고 선거사무장에게 제공했다"며 "국회의원 선거의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서만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자금 22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올해 3월 선거사무장 박모씨에게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총 565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64)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준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총선 당시 홍보업체로부터 8000만원 상당 선거홍보물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34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총선 직후 박준영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 김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속도를 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당하며 결국 불구속 상태로 박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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