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서 불치병 아동 안락사 앞둬..미성년자로는 처음

정이나 기자 2016. 9. 1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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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이후 안락사하겠다고 선언한 벨기에 휠체어 스프린트 선수 마리케 베르보트. (기사와 관련없음)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벨기에에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동이 미성년자로서는 처음으로 안락사를 앞두고 있다고 AFP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벨기에 일간 헤트 뉴스블라트에 따르면 벨기에 연방 안락사위원회의 윔 디스텔만스 위원장은 "다행인 것은 (안락사를) 고려하고 있는 아동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존엄사 권리를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락사를 선택한 이 미성년자의 구체적인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디스텔만스 위원장은 다만 이 아동의 사례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만 설명했다.

벨기에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불치병 말기인 환자에 한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 연령에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2014년 관련법이 통과됐다.

네덜란드에서는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미성년자가 안락사를 자청한 경우 의료진과 독립적 기관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들의 충분한 분석과 부모의 동의를 얻은 뒤 안락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l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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