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前임원, 주가조작 세력 돕고 내부정보 이용 '징역형'

조종 세력이 끌어올린 주식 처분 알선하고 8000만원 받아
내부 정보 이용, 아내 등 타인 계좌로 거래해 수익 얻기도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등 감안"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시세 조종 세력의 주식 처분을 돕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시세 차익을 얻은 유명 외국계 유명 자산운용사 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의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 포트폴리오관리팀 내 주식운용부 전 상무 김모(48·미국 국적)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9월 "동양피엔에프의 주식을 처분하려고 한다"는 지인 안모씨의 요청에 친분 있는 펀드매니저 등이 장내 매수하도록 한 뒤, 안씨로부터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씨가 처분하려던 주식은 시세 조종 세력이 가격을 끌어올린 코스닥 상장사 동양피엔에프의 주식 15만주였다.
김씨는 회사 내 투자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기도 했다.
그는 2011년 3월 회사 주식운용부 내부 회의, 업무상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골드만삭스가 같은 달 8일부터 14일까지 한 대기업의 주식 5만4530주(대금 28억9164만5600원)를 매수할 예정인 것을 알게 됐다.
이에 그는 회사가 증권사에 매수 주문을 접수하기 약 50분 전부터 아내인 최모씨 명의 계좌를 통해 이 기업의 주식 3071주(1억6125만300원)를 매수한 뒤 시세차익 167만9300원을 얻는 등 2011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아내, 사촌 등 제3자 명의의 5개 계좌를 통한 거래로 14억8857만3445원의 이익을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골드만삭스가 특정 주식을 대량 매매한다는 정보는 주가에 관한 확정적 이익 내지는 손실회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김씨가 골드만삭스 팀원의 위치에 있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었을 내용으로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에게 14억8857만3445원의 추징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김씨가 얻은 시세차익 전부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인과관계가 있는 수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기록상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본시장의 왜곡을 야기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주식 투자 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선수재 범행은 다른 가담자들 중 일부가 기획·주도했고 이와 관련해 김씨가 기관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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