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세 미만 지뢰 사고 피해자, 위로금 1000만원 받는다

권혜정 기자 2016. 9. 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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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제3땅굴 인근 철책에 지뢰경고 안내문이 보이고 있다.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만 56세 미만의 나이에 지뢰 사고로 숨진 피해자에게 국가가 최소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게 된다.

17일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뢰 사고 당시 만 56세 미만 사망자의 유족에게 1000만원이 지급된다. 56세 이상 사망자의 유족에게는 8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사고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법정 이율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면서도 이 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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