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4급이상 공무원부터 적용"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2016. 9. 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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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하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인은 1년6개월간 시행 유예"

"5급이하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인은 1년6개월간 시행 유예"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상급 공무원에만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개정안은 김영란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적용 대상을 우선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5급 이하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인 등 기타 대상자는 적용 시점을 시행 이후 1년 6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대상과 시기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김영란법의 부칙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김영란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림·축산·수산 등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이 점진적으로 이 법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 안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농해수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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