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수알선·내부정보' 거액 챙긴 골드만삭스 前상무 '집유'

박정환 기자 2016. 9. 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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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전경. © News1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주식 매수를 알선하고 내부 정보를 통한 주식 거래로 거액을 챙긴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최의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 전 주식운용부 상무 김모씨(48)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9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서 근무할 당시 지인에게 주식 매수를 부탁받고 친분이 있는 펀드매니저, 투자회사 등을 동원해 주식을 장내 매수한 후 지인에게 현금 8000만원의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자기 명의로 매매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2009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자신의 부인과 사촌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2011년 3월경 회사 내부에서 주고 받는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회사가 한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매수 50여분쯤 전부터 부인 명의 계좌를 통해 1억6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뒤 2주쯤 뒤 다시 팔아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렇게 김씨는 2012년 11월까지 내부 정보를 통해 5개의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고 14억 88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한 것은 맞으나 부인의 자금으로 주식 거래를 했기에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라며 "회사가 해당 종목 주식을 대량 매매한다는 것은 주가에 관하여 이익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에 정보로서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부 사이로 경제적 손익을 같이 하는 점에서 주식 매매로 인한 손익이 김씨에게 귀속되므로 규정에 어긋났다고 볼 수 있다"며 "주식 대량 매매가 실행되면 상당 부분 주가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내부 정보는 김씨가 해당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었을 내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챙긴 시세차익 등 수익 15억여원의 추징 청구를 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제출한 증거들이나 기록상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시세차익 전부가 이 범죄와 관련한 수익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며 김씨가 주식 매매 알선으로 챙긴 금액 8000만원만 추징 금액으로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알선 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주식 투자 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씨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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