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여직원 상습 성추행한 선배..보고받은 상사 덩달아 추행

추행 거부하면 부당한 업무지시로 보복…부서 책임자, 묵인하고 추행 가세
정신적 고통에 피해자 결국 퇴사…법원 "죄질 나쁘고 합의도 안 해" 2명 실형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살 새내기 부하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 여직원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직장 상사는 구제에 나서기는커녕 자신도 덩달아 이 여직원 성추행에 가담했다가 함께 처벌받았다.
청주의 한 제조회사에 다니는 A(20·여)씨에게 대리 이모(33)씨는 결코 마주치기 싫은 존재였다.
지난해 3월께 이씨는 공장의 한 편에서 쉬고 있는 A씨에게 다가와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무릎을 쓰다듬거나 어루만졌다.
이씨는 거부 의사를 밝히는 A씨에게 "왜 간지러우냐"라며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씨는 이때를 시작으로 작업복을 바로 입혀주겠다며 몸을 더듬거나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는 등 노골적으로 성추행을 했다.
주변에 다른 직원들이 있을 때에도 이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A씨가 싫은 내색을 하면 곧바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
A씨를 더욱 견디기 힘들게 한 것은 성추행 가해자가 이씨 말고도 한 명 더 있었다는 것이다.
바로 A씨가 소속된 부서의 지휘·감독 책임자인 차장 홍모(40)씨였다.
홍씨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A씨가 상습적인 성추행 피해를 당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A씨의 무릎 위에 앉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그 역시 성추행에 가담했다.
부서 책임자마저 성추행을 일삼자 A씨는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해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이씨와 홍씨는 회사 내 비위 점검 과정에서 범행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홍씨는 각각 40시간과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문 부장판사는 "이씨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보복을 한 점도 엿보이고, 홍씨는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문제 삼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둘 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까지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씨와 홍씨 모두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 ☞ 中, 제주도 집단폭력 유커 8명 블랙리스트 등재추진
- ☞ '원망 노트' 쓴 아내, 남편 살해 후 호수에 몸 던졌다
- ☞ 중국 30대 갑부, 이혼 부인에 1조2천억원 재산분할
- ☞ 손연재, 리듬체조 갈라쇼서 '으르렁' 맞춘 댄스 매력 뽐내
- ☞ "재산 분배에 불만"…추석날 형 흉기로 찌른 50대 영장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찰관 눈 마주치자 움찔…A급 수배자 불심검문에 검거 | 연합뉴스
- 차에서 휴대전화 썼다고…초등생 머리 내리친 태권도 관장 입건 | 연합뉴스
- 모르는 여중생 뺨 때려 넘어뜨린 40대…1심 벌금→2심 징역형 | 연합뉴스
- 열흘째 자취 감춘 상어 '부캉이'…먼바다로 떠난 듯 | 연합뉴스
- [소셜+] "애를 가져가?" 부모들 갸웃…초등생 휩쓴 'L 챌린지' | 연합뉴스
- 대낮 영등포구 도로서 환자복차림 흉기들고 위협…부상자 없어 | 연합뉴스
- "서열 정하고 동급생 폭행"…나주 모 중학교 학교폭력 조사 | 연합뉴스
- 경찰 '세브란스병원 칼부림 여성' 살인미수 구속영장 신청키로 | 연합뉴스
- 인천 구월동 건물서 나오던 차량 돌진…1명 사망·1명 중상 | 연합뉴스
- 입묶여 봉지에 버려진 강아지…동물보호단체 등 경찰 고발 검토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