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유지·보수 국가 지원 여부..끝없는 논쟁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the300]주승용 의원, 국가 예산 지원 가능 법안 재발의…19대 국회 땐 3년여 논의 끝에 '안정상의 필요시'로 제한]

우리 제조업의 기둥 역할을 하는 전국 41개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개량 비용을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현재 ‘안전상의 필요가 인정될 경우’로 한정해 지원하는 것을 전제조건을 없애 지원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지원 규정도 지난 19대 국회 때 진통 끝에 겨우 절충점으로 찾은 데다 설립 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는 정부의 원칙이 확고해 지원 범위가 추가로 확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 2일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산단은 면적 기준으로 약 60%가 1990년 이전부터 조성돼 노후화가 진행됐고 대형·중량화물 차량 통행으로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 피로도가 증가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으로 안전보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유사한 법안들은 이전 국회에서 계속 발의돼 왔고 19대 국회에서는 개원하자마자 여러 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4년 내내 논의가 계속되다시피 했다.
지역구 민심을 챙겨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국가 예산이라도 투입해 노후 산업단지를 보수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설립 이후에는 산단에 소속된 기업들이 내는 세금 등으로 지자체가 관리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산단의 유지 보수 등에 국가 예산이 투입될 경우 항만 등 다른 인프라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만큼 ‘지자체 관리 책임’의 원칙을 허물 수 없다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수산위원회는 수개월만에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반대에 부딪혀 3년 이상 계류돼, 수차례의 법안소위 논의를 거쳤다. 결국 통과를 원하는 의원들과 정부간에 절충점을 찾은 것이 ‘안전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서 국가 지원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에서 국가산단 기반시설 안전진단을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한 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중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청, 정부는 시설안전공단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토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내년 예산에도 이들 사업 일부를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안을 짜면서 삭감했다.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반영되지 않으면 내후년에나 관련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셈이다.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구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주승용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좋겠지만 19대 국회 논의과정을 볼 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현 기자 jis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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