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여전히 활개..6년간 불법유출 검거 570건

곽선미 기자 2016. 9. 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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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출 시도 적발도 280건..中企·정밀기계 많아 "기업 기술보호 제고..범정부차원 유출방지 강화"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 중국인 A씨는 국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공정기술 보유기업에 계획적으로 입사해 퇴직 직전 국책과제 개발기술을 유출하려다가 적발됐다. A씨의 남편 B씨도 차세대 군사용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업체에 유출하려다 적발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연혜 의원(새누리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산업기술을 유출하다가 검거된 사례가 570건에 달했다.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경우도 28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Δ2010년 40건 Δ2011년 84건 Δ2012년 140건 Δ2013년 97건 Δ2014년 111건 Δ2015년 98건 등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유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도 Δ2010년 41건 Δ2011년 46건 Δ2012년 30건 Δ2013년 49건 Δ2014년 63건 Δ2015년 51건 등으로 조사됐다.

해외유출 시도를 업종별로 보면 Δ정밀기계가 32.8%로 가장 많았고 Δ전기전자 25.7% Δ정보통신 12.5% Δ정밀화학 6.1% Δ생명공학 3.6% Δ기타 19.3%였다.

기업규모별로는 Δ중소기업 64% Δ대학·공공연구기관 20% Δ대기업 16% 순이었다.

산업스파이의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과거 대기업·IT 분야에서 중소기업·정밀기계 분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국가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최근 해외로 인수합병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배터리 관리기술을 가진 한 업체는 주식취득 등을 통해 일본기업에 합병됐다. 복합소재 철도차량 기술과 전력기반 자동차 시스템 기술을 가진 다른 업체는 매각을 통해 중국기업에 넘어갔다.

최연혜 의원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업이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하며 보완 시스템도 필요하다"며 "범정부적으로도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 기술유출 방지 체계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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