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상장예외 허용 논란

광주CBS 박준일 기자 2016. 9. 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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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매시장법인들이 최근 광주시의회가 통과시킨 도매시장 업무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

광주도매시장법인협의회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승인하지 않고 반려한 광주시의 도매시장 업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장 교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매시장법인협의회 측은 상장 예외 거래는 중도매인이 대금 기일을 고의적으로 늦추는 등 대금 정산의 우려가 상존하고 소비자에게는 비싸게 파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중도매인 상장예외거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도 지난 2012년부터 출하자가 미리 판매예정가격을 정하면 도매법인이 이를 사는 정가매매와 도매법인이 작물의 가격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구매자와 협의, 조건을 결정해 거래하는 수의 매매제도를 권장했다.

[광주CBS 박준일 기자] 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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