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 김포 화재..공사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

2016. 9. 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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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작업 내용도 모른 채 안전 관리 제대로 안 해
현장감식 나서는 합동 화재조사팀[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장소장, 작업 내용도 모른 채 안전 관리 제대로 안 해

(김포=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6명의 사상자를 낸 김포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현장소장의 업무상 과실이 확인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모 종합건설 소속 현장소장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참고인으로 조사한 A씨를 이날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김포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화재 현장[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10일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에서 난 화재로 작업자 4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무슨 작업이 진행되는지도 모른 채 안전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매뉴얼대로 작업 전 안전교육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소장은 작업장에서 안전과 관련해 각종 조치를 하고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화재가 발생한 김포시 장기동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 현장감식 상황을 브리핑 하고 있는 윤세진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계장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 A씨를 비롯해 시공사 대표·관리이사와 하청업체 대표 등 공사 관계자 6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이달 말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현장감식 결과가 나오면 이들 중 일부에게 A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10일 오후 1시 38분께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4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2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돼 호흡을 되찾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사망자 4명 중 3명은 지하 2층에서, 나머지 사망자 1명과 중상자 2명은 지하 1∼2층 사이 계단에서 각각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망자 4명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과 산소 부족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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