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다운계약·떴다방 등 적발.. 국토부, 수사의뢰 등 조치

김창성 기자 입력 2016. 9. 12. 15:34 수정 2016. 9. 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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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통보된 월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건수.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떴다방’ ‘위장전입’ 등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수도권 6개 지역(서울 강남·화성·하남·남양주·고양·시흥) 분양 견본주택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화성·남양주·시흥에서 불법 임시시설 40여개를 적발해 철거하고 떴다방 인력을 퇴거 조치했다.

또한 화성·하남·고양·시흥에서는 중개업소의 ‘계약서·확인설명서 서명누락’, ‘고용인 미신고’, ‘확인설명 미비’, ‘유사명칭 사용’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12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장전입 의심자 51명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위장전입은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 취소 및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입주자 자격도 제한될 수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256건도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양도소득세 추징 등 각종 처분을 받는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된다. 현재는 위례, 동탄2, 하남미사, 강남권 재건축단지, 마곡지구, 흑석뉴타운, 세종시, 혁신도시, 강남보금자리, 광명역세권 등 10개 지역이다.

6월 말 이후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는 지자체 통보건수가 1~5월 대비 월 평균 261% 증가했다. 7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2228건(3977명)도 적발해 149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일부에서 주택 청약시장을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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