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장전입 의심자 51명 수사의뢰

세종=이현승 기자 2016. 9. 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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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토교통부가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람 51명을 적발했다”면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난달 24일부터 9월 9일까지 서울 강남, 경기 화성, 하남, 남양주, 고양, 시흥 등 수도권 6개 지역 모델하우스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다.

위례신도시의 한 모델하우스 앞에 떴다방들이 몰려있는 모습./조선일보DB

국토부는 지난 6월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면서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3곳과 지방 1곳에 대해 불법 전매와 떴다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8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후 일부 지역에서 주택 청약시장을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위장전입 행위가 확인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10년 이내에서 주택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또 분양권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해 9월 초 842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분양권 다운계약이 의심돼 지자체에 통보한 사례는 올해 1~5월에는 월평균 242건에 그쳤으나 국토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한 6~9월에는 873.5건으로 261% 증가했다.

국토부는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분양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모니터링 강화지역 10곳(위례, 동탄2, 하남미사, 강남권 재건축단지, 마곡 지구, 흑석뉴타운, 세종시, 혁신도시, 강남보금자리, 광명역세권)에 대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를 매일 집중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허위신고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으로 3977명(2228건)이 적발됐고 149억8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홍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 분양권 거래자 중 국토부와 지자체 조사 결과 다운계약 혐의가 매우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올해 중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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