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차 핵실험 - 추가 제재]북한 해외 노동자 송금 막고 '민생용 석탄' 수출 금지 가능성

이지선 기자·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2016. 9. 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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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정부·국제사회 ‘추가 제재’ 어떤 것 있나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정부와 국제사회는 곧바로 추가 제재 조치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내놓은 결의 2270호를 ‘역대 대북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이라고 강조해온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택할 수 있는 추가 제재 내용과 효용성이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지난 9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한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들과 새로운 결의에 들어갈 내용을 조율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실험 이틀 만인 11일 현재 미국·일본·중국·러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 63개국, 7개 세계기구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을 규탄하는 등 국제사회는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대북 추가 제재의 기본방향은 세 가지”라며 “첫째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포함하려다 포함되지 않은 부분, 두 번째는 2270호 이행 과정에서 발견했던 빈틈을 메우는 부분, 세 번째는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들”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 검색 의무화, 석탄 등 광물거래 금지, 항공유 급유 중단 등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중국 요구로 석탄 수출입 금지 등에서 ‘민생과 관련된 거래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 2270호에는 초안에 들어 있던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금지는 항공유로 범위가 축소됐고, 해외 파견 노동자들 송금 문제도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북한의 대외 교역 비중 중 90%를 차지해 대북 제재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태도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언론 등을 통해서는 한·미의 대북 강경 정책이 북한 핵무기 동결에 실패했고, 이에 따라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10일 “현 상황은 정세 악화에 단순히 새로운 제재로 대응하기보다 좀 더 창조적이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유엔 무대에서 결의안 협상이 시작되면 다시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자국의 대북제재법과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기관들을 제재 대상에 지정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안보리 논의 결과에 따라 중국 기관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독자적 대북 압박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미 “시각(전광판) 심리전 장비 전력화를 통해 심리전 효과 극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 초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대북 인권제재 리스트를 공개하거나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는 정부 정책이 아니다”(청와대 관계자)라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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