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檢, 일본서 소환 불응 서미경 여권반납 요청

김성호 2016. 9. 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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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외교부에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57)의 한국여권을 반납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일본에 장기체류하며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는 서씨 소환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롯데수사팀은 서씨의 국내 소환 작업에 착수했다. 여권법에 따라 여권반납을 추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회수와 함께 여권의 효력을 상실케 하고 일본 당국에 서씨를 강제추방해줄 것을 설득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현재 한국국적만 보유한 상태로, 한국여권이 말소되면 일본 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출입국관리 당국의 관리대상이 돼 장기체류에도 제한을 받는다. 서씨를 한국으로 소환, 횡령·배임 등 개인혐의는 물론, 롯데그룹 오너일가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살펴보기 위해 검찰이 꺼내든 카드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서씨의 지속적인 소환불응에 대해 “서미경씨한테 귀국하라고 촉구했고 길어지면 안 돼 귀국을 종용하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강제적인 조치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서씨는 검찰로부터 9월 초 여권무효화 조치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씨는 딸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과 함께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등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수천억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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